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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D리포트] 800원 vs 85만 원…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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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기사가 요금 전부를 회사에 내는 건 노사간 기본적 신뢰인데 이를 깼고 승객 1인당 400원은 운송요금의 6.25%로 회사가 버는 수익 중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2013년,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한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오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B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한 겁니다.

덕분에 복직한 B 검사는 얼마 전까지도 주요 수사를 맡다가 최근 변호사가 됐습니다.

오 후보자가 버스 기사의 800원에는 엄격하고 검사의 85만 원에는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검사는) 법을 진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인에 대해 잣대를 엄격하게 한 건 법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취재 : 한소희, 영상취재 : 설민환, 편집 : 남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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