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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유류세 50% · 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 원…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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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엄민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첫 처리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이었습니다.

현행 30%에서 50%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최대 148원, 106원씩 추가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