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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공소시효 만료와 별도로,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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