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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모 국장이 인사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 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와 주의 조처하도록 했습니다.
A 국장은 지난 5월 31일 낮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여럿을 동원했는데 이 카페는 A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들은 평일이었음에도 카페에 머물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을 도왔고 카페 바닥 청소와 답례품 준비 등에도 동원됐습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A 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김제시 제공, 연합뉴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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