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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회, 유류세 인하 ·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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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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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유류세 인하 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과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의결합니다.

오늘 처리 예정인 법안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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