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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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의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하던 중 카메라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사건으로 별건 수사에 나선 후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휴대전화에서 로그인 상태인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가 대상이 됐다.
재판에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클라우드 자료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A씨 구글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며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라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클라우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같은 정보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구별된다”며 “수사기관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유죄의 증거들도 위법수집 증거에 따른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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