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기본공제 12억→18억원…1주택자는 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작년 95%에서 올해 60%로…내년엔 80% 전망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행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금리 인상ㆍ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7월 말 현재 신고 건수(317건)를 고려하면 올해 2월(815건)보다도 적은 역대 최저 건수 기록을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2022.7.29 mjkang@yna.co.kr/2022-07-29 14:32:05/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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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율(81.2%)을 적용하면 시가 22억2000만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의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돼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바 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된다. 기본공제는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8억원이어서 단독명의자와 비교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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