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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노력 중”…대법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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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인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도 존중해달라는 ‘사법 자제’를 요청한 셈이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에 근거한 절차다. 해당 법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금화 조치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민사의 영역이지만, 한·일 외교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법원 민사 2·3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상표권·특허권)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한 뒤 배상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현금화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인데,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경우 한·일 관계가 불통 수준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현금화 결론이 나기 전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외교부는 그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사법부와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심지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수 등 현황 자료 요청마저 주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2018년 8월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 거래’ 의혹 수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장·차관부터 국장, 심의관 등 당국자들이 줄줄이 검찰이나 법원에 불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랬던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의견서 제출이 ‘긁어 부스럼’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현금화 조치가 아닌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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