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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낚시하다 북한군 지뢰 건드려 폭발…누가 배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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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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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0대 남성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근처 한강 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던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하면서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감정됐고, 사고 지역에서는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엔 지뢰 경계표지가 없었고, 국군이 별도의 지뢰 수색·제거 작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은 북한 등 어느 주체가 설치했는지와 관계없이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고방지를 위한 경계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일부 감경해 배상금을 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A씨에게 4천45만 원, A씨의 배우자에게 2천만 원, 두 자녀에겐 각 1천만 원을 치료비 및 위자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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