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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국회 민생특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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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오늘(29일) 특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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