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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이재용 특사 결정 임박…尹, 내달 12일쯤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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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가석방 대상자 선정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9일쯤 사면심사위를 소집해 사면·복권 심사를 하고, 가석방 심사는 그보다 앞서 5일쯤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8·15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윤석열, 12일쯤 특사·복권 발표할 가능성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8월에 (광복절 특사·복권을 위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 예정이고 조만간 회의 일정을 정해 알리겠다”라고 통보했다.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민간 위촉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한 장관이 맡는다.

최근 세 차례 특사·복권(2019년 3·1절, 2020년 신년, 2022년 신년) 당시 심사가 이틀간 진행된 전례에 따라 이번 사면심사위도 8~9일 혹은 9~10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회의 후 사면심사위는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쯤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인 복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복권을 건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사면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라면서도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 때문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앙일보

지난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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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쯤 가석방심사위…김경수 가석방될까, 사면받을까



법무부는 다음 달 5일쯤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 법무부는 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쯤 개최하고 월말 가석방을 집행하지만,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교도소는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 중 60%가량을 복역한 김 전 지사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선 김 전 지사를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할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통상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걸 뜻한다. 통상적으로 특사를 단행할 때 복권도 함께 실시한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기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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