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효과는…고유가 대응 여력 커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최대 37%→55%로 확대…휘발유 L당 148원 추가 인하 가능

"내주 휘발윳값 1천800원대로 하락 예상"…세수 감소 등에 즉시 확대 가능성은 작아

연합뉴스

국내 휘발유 가격 3주째 하락세…이번 주에만 67.6원 내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7.6원 내린 L당 2천13.1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2022.7.24 mjka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정부는 고유가 대응 카드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다만 최근 유가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당장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 전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L)당 529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낮은 법정세율(L당 475원) 기준으로 유류세를 최대폭(30%)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37%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세금은 최대 55% 내려가게 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고유가 대응 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으로, 이로써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는 사실상 소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주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5개월 만에 1천800원대로 진입(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세수는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감소했는데, 유류세 인하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민생특위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