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위법성 잠정 판단했나…"판례상 강제퇴거 불가" SBS 원문 홍영재 기자(yj@sbs.co.kr) 입력 2022.07.28 19: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