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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동래구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8일) 동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민원인 B 씨는 주민센터를 찾아와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민원 해결 취지에서 사무장에게 구두 보고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B 씨는 자신의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화를 내며 A 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근무 6개월 차였던 A 씨는 B 씨를 따라 나가 사과했으나, B 씨는 A 씨를 무릎 꿇린 뒤 가슴을 발로 차고 "볼펜으로 눈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폭행 이후 A 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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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은 노조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려 '복지담당직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직원을 무릎 꿇리고 가슴팍을 발로 차고.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너무 분하다 ' '회의감이 든다' 는 등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래구청 측은 A 씨와 상의 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B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폭언, 협박,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으로 매년 증가한 바 있습니다.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아직 부산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근거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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