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서 다발적 발생"…국정원 협조 여부에 "유관기관과 협조"
"법원이 내부통제 준수는 독립적 제재 사유로 삼지 않아 쟁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경준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유 의원 질의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협조가 됐다는 것이네요. 대북 용의점은 봤나"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벌어지는 등 금융권에서 횡령이 잇따르는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매년 금융사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횡령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며 "금감원 차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작년 11월 은행연합회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우리·국민·농협은행은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은행연합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그 점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2심까지 승소한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준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 적정히 준수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법원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자체는 제재 사유로 삼는데, 준수는 별도의 독립적 (제재) 사유로 삼지 않아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징계할 수 없는 형태로 형해화된다면 아무리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더라도 작동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향후 TF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중요하게 챙길 사항으로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금감원에 손 회장의 소송 비용에 대해 검사하고, 금감원이 상고해 3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손 회장은 본인의 소송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항간에서는 25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은행이 법률을 외부 로펌에 많이 의뢰해 여러 개로 쪼개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횡령·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이 원장에 요청했다.
이 원장은 "취지를 이해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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