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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원 "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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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모두 직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