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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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완전자본잠식을 숨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와 재판까지 이스타항공의 영업·운항 재개 절차도 중단돼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사(枯死) 위기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과정에서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 2361억원을 신고했는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작년 11월 말 시점으로 작성하면서, 기업의 수입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뜻하는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 기반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 회사의 올해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은 4851억원, 자본총계 -40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것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157.4%에 달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원 장관은 "회생법원이 선정한 회계법인 보고서를 보면 이스타항공은 이미 지난해 2월 4일 기준 재무자료도 있었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시점까지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의로 허위자료를 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또다시 생사 기로에 서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재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남겨뒀는데 수사·재판 이후로 미뤄졌다. 물론 운항 재개는 수사·재판에서 무혐의·무죄를 받아낸 뒤 얘기다. 원 장관은 "변경면허가 유효해야 이후 AOC 등 후속 절차가 성립되는데, 이전 신청 자체가 허위였으므로 이후 절차는 논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 신청 당시 회계시스템 폐쇄로 부득이하게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한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도 충실히 소명했다고 주장한다.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신청 당시의 상황과 회계시스템, 업무기록,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등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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