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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결정 '승인→신고'로 원칙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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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이용약관 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정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승인 원칙, 예외 신고'에서 '신고 원칙, 예외 승인'으로 개선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유료채널, 주문형방송의 요금 인하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최소채널상품'과 '방송통신결합상품'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은 신고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지침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요금 승인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 권익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 콘텐츠 제값받기를 저해하는 방송통신결합상품의 할인구조를 방지하며 △이용약관의 투명성 확보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협의, 4차례의 유료방송사업자 회의, 2차례의 전문가 검토, 시민단체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그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승인제로 운영돼 유료방송 상품·요금구조가 경직적인 탓에 사업자들은 급변하는 시장에 빨리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 개선으로 차별화된 신규 상품 출시를 촉진해 사업자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고, 유료방송 저가화에 따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콘텐츠 제값 받기가 정착될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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