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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본인 SNS 캡처,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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