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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율주행로봇이 온다" 현장요원 동행없이 실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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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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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2022.6.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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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적기조례(Red Flag Act)'라는 지적이 일었던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반드시 동행토록 의무화한 까닭에 다수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격관제를 통해 다수의 자율주행로봇을 관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로봇 업체들이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 받음에 따라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고 사양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1865년 영국에서 제정한 적기조례와 같이 산업의 혁신을 막는 장애물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적기조례 제정 이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내어줬다.

정부가 이번에 자율주행로봇 실증 과정에서 현장요원 배치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와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 방문 시 약속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한 총리는 "자율주행로봇 분야는 미래 배송사업의 핵심일 뿐 아니라, 순찰·방역·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며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현행법을 개정하고, 로봇 1대당 현장 요원이 1명씩 동행해야 하는 과도한 실증 부가조건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라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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