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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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규제혁신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로교통법 규제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실외 자율 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내년 안에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법적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인 ‘차’에 해당, 보도 통행이 제한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에 관한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는 기준인 관리자 동행의무 등을 정해 특정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지역에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로봇이 배달하는데 관리자가 따라다녀야 하면 그게 무슨 무인 배달인가’라는 비판이 나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로봇 정의, 기술표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상 지능형로봇법의 정의 규정을 인용해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자율주행 로봇에 한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통행을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자 동행 의무 등 사업자 부담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 인증 수요에 대응해, 모델 별 대표 검사를 받은 드론이라면 안전성 인증을 서류 검사로 대체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초경령비행장치(드론) 기술 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개별 기체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수 검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25㎏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하고 있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으려면 약 2개월 기다려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간소화할 경우 인증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검사 비용도 50% 절감된다.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장소를 기존 인천 1곳에서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한 곳을 더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의 허용 지역을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도시, 마을 단위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시 내 주요 거점까지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계류 중” 이라며 “향후 법안 국회 개회 시 상임위 등과 협의해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업데이트를 ‘정비 행위’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정비 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차량 소유자가 정비 사업장에 방문해야만 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안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소유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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