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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돼 가상화폐 관련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선 가상화폐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논의 주제로 선정했다. 가상화폐의 발행 및 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화폐 관련한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과 한공회로부터 이슈사항을 청취한 후 업계와 회계법인 및 학계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화폐 회계처리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규정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는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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