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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둔촌주공 시공단, 조합에 최후통첩…"사업비 7천억 대신 갚고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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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까지 7천억원 상환 계획과 세부일정 회신해 달라"

"8월 23일까지 7천억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단이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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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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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박종민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26일 조합에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기존 대주단은 다음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이 시공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는 것이 만기 연장을 거부한 이유였다.

시공단은 이날 공문을 보내 "(사업비 7천억원)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8월 5일까지 시공단으로 회신해 달라"며 "만약 조합이 대출금을 23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단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다음달 23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조합을 대신해 7천억원을 갚고, 조합을 상대로 7천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시공단이 둔촌주공 전체를 경매로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만 받고 사업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

시공단은 조합에 "해당 공문과 관련된 내용을 즉시 고지해달라"고 요구하되 조합이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같은날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비대위)에도 해당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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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비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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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비대위 제공
시공단은 공문과 함께 비대위측에 "대주단의 사업비 상환요청이 있어 조합이 변제를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제안에 조합이 응해주길 미약하나마 기대했으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사업단의 판단으로는 (김현철 조합장 사퇴 후 대행체제에서의) 조합 행태도 그간 보여오던 모습과 똑같다. 이들과는 어떠한 만남이나 협의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 김현철 조합장은 지난 17일 사퇴했고, 조합장 직무대행은 박석규 재무이사가 맡고 있다. 김 전 조합장 등 현 조합 집행부 사퇴를 요구해온 비대위는 김 전 조합장은 물론 남은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는 이날 오전 "조합 임원진은 사퇴서를 쓸 계획이 없다"며 "조합장 선출, 시공사와의 협의, 상가PM사와의 논의 등 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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