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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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공무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과거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도 소속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54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1명(56.9%)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 중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 재직자 21명 중에서는 18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교육부에서도 올해 1명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총리는 2001년 혈중알콜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 부총리는 숭실대 조교수였으나 소속 학교로부터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당시에는 수사 사실이 대학에 통보되지 않았던 시기라 징계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퇴직교원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621명인데 이중 1195명(46%)의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다. 박 부총리가 음주운전을 한 2001년 이전 전력으로 탈락한 교원은 408명이었다.
박 부총리는 오는 27일 오후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의 국회 첫 출석이다.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등 각종 논란이 재점화되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부총리가 그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음주운전 당시 상황과 선고유예 사유 등을 이번에는 해명할 지 관심이 쏠린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서면질의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유 여하를 떠나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만 답했다. 선고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교육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음주운전 전력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또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사안” 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조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녀가 서울대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학부 재학 중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들어 알고 있는데 구체적 장학금 내역과 선발 기준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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