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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은 두고 경찰만 징계" vs "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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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시작된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이 회의할 때는 아무 조치가 없다가 왜 경찰만 문제 삼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를 놓고도 행안부와 경찰 수뇌부, 참석자들 사이에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검사들은 모여도 불이익이 없는데 경찰은 왜 징계 대상이냐, 일선 경찰들의 반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두 사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장관이나 총장 차원의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의사전달 역할만 했지만, 총경 회의는 해산 명령을 거부한 데다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일선 지휘관들이 모인 거라 징계 대상은 물론 법 위반이란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서장, 총경급들이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채 특정 지역에 모여서 어떤 것이 됐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경찰들은 또 회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휴일에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한 뒤 모였고,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류삼영/총경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가 경찰 내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무인지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 또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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