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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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평가 손실이 223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보유 비트코인에서 1억7000만 달러(2230억 원) 손상차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약 840억 원)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다.
테슬라는 지난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팔았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측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을 상쇄하기 위한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차익 실현의 근거가 되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 평균 단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작년 1분기에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구매했고, 당시에도 테슬라는 평균 매수 단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약세 속에 또 미국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1.4% 하락해 ‘팔백슬라’에 턱걸이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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