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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25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평가 손실이 22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보유 비트코인에서 1억7000만 달러(2230억 원) 손상차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약 840억 원)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다.
테슬라는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팔았다고 밝혔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차익 규모를 공개했다.
당초 테슬라가 2분기 비트코인 처분 사실을 발표했을 때 손해를 보고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오히려 차익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테슬라는 차익 실현의 근거가 되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 평균 단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1분기에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구매했고, 당시에도 테슬라는 평균 매수 단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6월말 보유규모는 약 2억18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1분기에 비트코인을 사들인 바 있다.
머스크는 애널리스트들과 실적 전화회의에서 그러나 비트코인을 매각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매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 (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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