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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양도세가 이득이냐, 종부세가 이득이냐” 계산기 두드리는 다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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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은평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 중인 A(45세)씨. 지난해 8000여만원에 이르는 보유세를 납부하며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는데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은평구의 집을 내놨다. 그런데 지난 21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세율이 대폭 낮아지자 매물을 거둬들일지 고민이다. A씨는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팔기도 애매한데 보유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만큼 계속 보유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놨던 매물들을 거둬들일지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대폭 내리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한시적 배제가 발표된 이후 매물을 내놨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절감이 이득일지, 종부세 절감이 이득일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다.

조선비즈

지난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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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1일을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046건으로 5월 10일(5만6568건) 대비 13.2% 늘어났다. 이 물량은 나흘 뒤인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2.1% 줄어 6만2709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매물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와 세율 인하가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선비즈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게 의뢰해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내년 세 부담 변화를 예측해본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는 납부해야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1억1286만원에서 1703만원으로 85%가량 줄어든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급매물 중에 상당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이었다”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후에 거둬들여도 되지 않겠냐는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내년 5월 9일까지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와 보유했을 때의 득실을 분주하게 따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출범 첫날인 지난 5월 10일 내년까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그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공제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실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면 실효세액은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반포자이 전용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만 2년이상 3년미만 보유 거주) 마포래미안 푸르지오를 매도했을 때 양도세 납부액 실효세액은 양도차익의 41.54%에서 24.52%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와 조정대상지역인 지방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B씨(68세)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5년간 보유한 송파구의 집을 내놓았는데 종부세 개편안을 보고 바로 매물을 회수했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외곽지역에서 저가 매물이 쏟아지는 데는 상승기에 여러 채를 사모은 다주택자 매물의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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