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도로를 완전 점유하고 파업을 실시한 22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이천공장의 소주 제품 출고를 중단한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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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출고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오후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행위가 과격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홍덕경찰서는 이를 포함한 화물연대 노조원 29명을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청주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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