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위 과격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23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경찰 기동대가 화물연대 화물차를 이동해 공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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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출고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행위가 과격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해자 측 진술을 봐도 도주우려가 있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막대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흥덕경찰서는 앞서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29명을 입건했다.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틀간 대규모 집회에는 20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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