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시골집, 공시가 3억까진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양도세 주택수 제외 특례 추진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2018년 수준으로…80% 선 전제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때 1세대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시세의 95%까지 올라갔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등을 담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적정화하려는 취지로,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해 특례요건을 완화했다.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주택 처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기준시가 요건만 충족한다면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다.

1세대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이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역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나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 특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받고,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받는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율, 공제금액과 함께 세부담을 결정짓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4년 전 80%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80%로 유지됐으나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로 상향돼 납세자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를 계산한 바 있다.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인 60~100%의 중간값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