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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수금액 1%의 유혹'…2억 대 편취한 20대 피싱 현금 수거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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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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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각 1천500만 원과 3천480만 원, 1천4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오면 그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 5명으로부터 2억1천2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A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면 A씨는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1천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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