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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30대 A씨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원 강사들과 중고등학생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가 숨겨진 휴대용 파우치를 두고 가는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해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교습소를 차려 같은 수법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수십 개 발견했는데, 중고등학생과 강사 등 피해자는 1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편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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