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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헌재 "통신자료 조회 뒤 통지 안 하면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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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던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던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오늘(21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기자와 기자의 가족, 정치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통신자료를 조회한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