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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으로…다주택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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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다주택자는 더 줄어

[앵커]

종합부동산세도 확 줄입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인 사람보다 여러 채인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얘기죠.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집이 한 채면 최고 3%, 여러 채면 최고 6%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을 1채 갖고 있든 5채 갖고 있든 최고 2.7%의 세율만 매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도 되고,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하면 1주택자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2020년보다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집을 갖고 있을 경우, 1주택자는 484만 원, 2주택자는 137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과도하게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법인이냐 이분법적으로 세제 운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 세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 투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장은 금리가 높아 집을 많이 사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서 급히 팔려는 매물은 줄어들겠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집값)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종부세가 낮아지면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내린 22%로, 증권거래세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장서윤 기자 , 김영묵,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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