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다주택 중과세율 없애고 세율 인하
野 반대…국회 처리 난항 예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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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우선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모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소득세 과표 4600만~8800만원 가장 큰 혜택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특히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2022.7.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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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세수 13조 감소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 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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