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도 나선다. 대국민 재테크 수단인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절반 가까이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인하 효과를 13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내년 한 해에만 6조4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수확대 추세로 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6.5조 세수효과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내국세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p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6조50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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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내국세 296조4000억원 중 법인세(70조4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23.8%에 달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만 낮춰도 들어오는 세수 수조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를 통합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청년 연령 범위는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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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린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50%)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2억원(누적한도 5억원 신설)으로 늘린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공제한도 등도 확대한다. 먼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높인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최대주주 또는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자에서 최대주주 또는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자로 낮춘다.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낮추고, 2025년부터는 0.15%까지 축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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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1억→12억 상향…다주택자 최대 9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일부 개편에도 나선다.
소득별로 1200만원 이하(6%)부터 10억원 이상(45%)까지 8단계로 나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구간인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24%)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을 5000만~8800만원으로, 2단계(15%)인 1200만~4600만원 구간을 1400만~5000만원, 가장 하위 단계인 1단계를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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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으로 이원화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신용카드로 이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내년 말까지 지원을 지속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전 정부에서 크게 오른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우선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한다.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까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중과세하지 않고 가액 기준으로만 과세 하겠다는 의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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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초과 2.7% 등이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절반 이상 줄었다. 법인은 2.7% 단인세율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역시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을 하게 됐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제기돼 전반적으로는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 적기"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도 추진한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월 1회로 단축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율은 1%에서 0.25%로 낮아진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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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한국 기업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관련 디지털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상향한다. 기본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술 면세한도도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이르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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