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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Pick] '지린다' 댓글 썼다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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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A 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헌재 "사회 통념상 모욕 단정 어렵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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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본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A 씨가 이 사건에서 쓴 '지린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린다'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린다'라는 표현은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헌재는 당시 댓글의 의미가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기사 속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온라인 기사에 해당 댓글을 달았는데, 기사 속 인물이 모욕적인 댓글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A 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흔치 않은 가족형태로 단독주택을 지어 산다는 것을 보고 '놀랍다', '대단하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을 뿐 모욕이나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결국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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