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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영상]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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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