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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의 기독교 예배 수업 수강 강요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독교 예배 수업(채플) 대체과목을 개설하거나 대체과제 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대에 재학 중인 비기독교인 B씨는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다른 기독교학교와 마찬가지로 채플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과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름은 채플이지만 운영방식은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사전에 안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학교 채플 개요에는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었다. 또 채플 13주차 주제는 ‘기독교 찬양예배’ ‘기독교의 예배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었다.
인권위는 수업 목차와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인 점 등을 종합해 A학교의 채플이 종파적 종교교육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교 주장처럼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고 지원했더라도 그것이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봤다. 대학 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중 30% 이상이 기독교대학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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