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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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 측은 20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변했다.
도쿄전력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측은 또 “소가 적합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청구 원인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피고(도쿄전력)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물질은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바다의 어류 및 해조류를 통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일본에서 방류되면 최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를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부산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1월 24일 잡혔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가 송달 시간을 계산해 변론기일 정했지만, 그동안 피고 측에서 소장을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두 차례나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부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고의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 변론은 8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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