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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Pick]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교장…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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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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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A(57)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0일(오늘)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 및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하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기 안양 소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27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상자를 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이를 발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10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의 원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Pick] "초등 교장이 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항소심도 징역 2년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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