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이대준씨 유족, 20일 기록물 열람 행정소송 제기

"문 전 대통령이 승소에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열람 못해"

"정보공개 위한 소송 거듭, 정신적 고통 받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20년 서해 인근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작성된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구충서 변호사(왼쪽)과 함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보공개청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숨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만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작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같은 해 12월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지난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 후 퇴임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대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5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청와대가 국방부와 그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해수부에 지시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 통지를 냈다.

이날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이 소송전을 거듭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의 승소에도 불구,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열람을 막아 유족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준다면 (이번 소송은)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 역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촉구했다. 이씨는 이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당론 채택, 국회 의결 등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지난 16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씨는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승소에도 불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이고, 스스로 거짓과 조작 은폐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열람을 촉구하고, 관련자 전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