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새로 지정…명칭은 '한복 입기'서 '한복생활'로 변경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생활'이 국가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韓服)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며 옷고름이 있다. 착용 순서에 따라 옷을 입고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 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한복생활'이라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지정을 예고했으나, 단순히 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 그 자체가 지닌 무형유산의 특성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고, 한복을 제작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복을 만들어 입는 문화는 오랜 역사를 거쳐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
한복의 기본 형태는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 토우(土偶·흙으로 빚은 인물상) 같은 유물과 중국 역사서를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복은 고유한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라는 용어 자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짐작되나,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서양식 옷을 입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날이 되거나 돌잔치, 결혼식, 제사 등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를 때는 한복을 입고 예를 갖춘다.
문화재청은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복생활'과 관련한 특정 기능·예능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이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문화이고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전 국민이 관련 기능이나 예능을 보편적으로 공유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향후 '한복생활'과 같은 공동체 종목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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