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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변호사 대리 선임 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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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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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식사를 대접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사실이 추가 적발됐습니다.

오늘(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를 최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시절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여기에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포착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별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식사 제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접대받은 지역 주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주민들이 이 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들과 함께 출석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습니다.

이 군수도 경찰 소환조사에서 변호사 선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준 이들이 10명 미만이지만, 통상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에게 제공한 금품이나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기부 행위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다만 이 군수가 추가 혐의로 최근 추가 인지(입건)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은 캠프에서 한 것은 맞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주민)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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