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답변서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에 이 사건이 해당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와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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