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치는 모습 (사진=채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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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가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에어컨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독거노인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에어컨 운반 위치를 추적한 결과 훔친 에어컨과 실외기는 A씨의 처가에 있었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있고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운반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만 줬을 뿐, A씨가 에어컨을 훔치려고 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고성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A씨와 B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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