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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1조원 '재창업 특례보증' 이달 출시…'희망플러스'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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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 "특례보증 제도 개선 추진"

중·저신용 특례보증, 방역지원금 수급요건 삭제

뉴스1

19일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신보중앙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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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폐업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 재창업 특례보증을 이달 말 출시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 과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800억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보중앙회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보증(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브릿지보증은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기한요건을 삭제했다. 보증만기와 관계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재창업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5000만원 한도, 100% 보증비율로 지원하되 금리, 보증료, 세부 지원 대상 범위는 조율한다.

또 신보중앙회는 신용위험 변화, 대위변제율 등 변동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상환여력에 따라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상 기업군은 적극보증공급, 회생가능 기업군은 원리금 상환유예, 회생불능 기업군은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기마다 지역신보 보증기업 신용점수 변동분석, 보증이용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를 진행하고 매월 휴·폐업기업 현황분석을 시행한다.

이 회장은 "보증 공급과 만기 연장 종료 등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대응을 위해 보증 이용 기업의 신용 이용 변화, 대위변제율 변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신보 자체 앱 구축을 통해 온라인 증명서 발급 등 부가서비스를 다음달 개발해 내년 3월부터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150만개 중 분석가능한 대상을 타기팅하여 새로운 통계 개발을 시도한다. 보증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정보의 전산입력 자동화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이 회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17개 지역 신보와 신보중앙회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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