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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미 낙태금지법 탓 유산 치료도 못 받아…"죽은 태아 2주간 몸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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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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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유산으로 인한 의료 치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산 시에도 임신중절과 동일하게 '자궁경관 확장소파술'(D&C)로 불리는 수술을 하는데 낙태 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한 병원에서 유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말레나 스텔 씨는 최근 임신 9주반 정도 된 시기에 진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죽은 태아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 D&C 수술을 받으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거부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후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거부당한 그는 결국 2주 뒤에야 D&C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린 그는 CNN 방송에 나와 '다시 임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수술 지연으로) 감염될까 봐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나 내 딸이 엄마 없이 남겨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CNN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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