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합병·분할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등록 관련 설명회는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9일(화)부터 8월 17일(수)까지 접수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7월 26일 비대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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